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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먹고 응급실" 주장한 손님, 온라인 사진으로 증거 '짜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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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먹고 응급실" 주장한 손님, 온라인 사진으로 증거 '짜깁기'

입력
2024.08.05 18:00
수정
2024.08.05 18:22
0 0

손님 "아이 배탈 나 응급실 다녀와"
아이 엄마 "청심환 비용 달라" 요구
과거 인터넷 올라온 사진들 보내와
업주 문제 제기하자 연락 없이 잠수

덜 익은 치킨을 먹고 자녀가 응급실에 다녀왔다며 손님이 보내온 사진이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사진으로 확인됐다. JTBC '사건반장' 캡처

덜 익은 치킨을 먹고 자녀가 응급실에 다녀왔다며 손님이 보내온 사진이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사진으로 확인됐다. JTBC '사건반장' 캡처

한 손님이 "아이가 덜 익은 치킨을 먹고 응급실에 다녀왔다"며 치킨집 사장을 상대로 환불과 보상을 요구했다가 '역풍'을 맞게 된 사연이 자영업자 사이에서 공분을 샀다. 이 손님이 피해 증거로 제시한 음식 사진이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던 사진을 짜깁기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5일 한 손님으로부터 "치킨 한 조각이 눅눅하다"며 환불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환불을 거부했다.

다음 날엔 해당 손님으로부터 "닭이 안 익어서 (아이가) 배탈이 나 응급실에 갔다"는 항의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일단 환불 조치를 한 뒤 치킨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사진은 한참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지난달 29일 손님으로부터 장문의 메시지를 받았다. 이 메시지에는 "2시간 동안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장님의 무응답으로 시종일관의 자세였고,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한 딸아이는 결국 취식을 했다"며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아이 엄마가 워낙 아이를 유별나게 키워 일이 커질까 새벽임에도 이렇게 연락을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메시지를 보내온 시간은 새벽 3시였다.

이 손님은 "보상 방안을 떠나 돈으로 갑질할 생각 죽어도 없다. 아이 엄마는 수요일에 방송국 사람들과 미팅 예정이라고 한다. 조속한 연락 부탁드린다"며 배우자의 연락처를 A씨에게 알려줬다. A씨가 아이의 엄마 B씨에게 연락하자, B씨는 아이가 먹은 청심환 비용을 청구하며 계좌번호 및 덜 익은 치킨 사진 여러 장을 보냈다.

한 고객의 배우자가 덜 익은 치킨이라며 보내온 사진. 이 사진들은 2020년과 2023년 온라인 커뮤니티들에 올라온 사진이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한 고객의 배우자가 덜 익은 치킨이라며 보내온 사진. 이 사진들은 2020년과 2023년 온라인 커뮤니티들에 올라온 사진이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에는 핏기가 있는 치킨과 함께 새우과자, 유선지가 있었다. 모두 자신의 가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수상하게 여긴 A씨가 온라인에서 검색했더니, B씨가 보낸 사진은 각각 2020년과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됐던 것들로 확인됐다. B씨가 이를 짜깁기해 전송한 것이었다.

A씨가 따지기 위해 B씨에게 전화했더니 아이 엄마가 아닌 어떤 남성이 받았다. A씨가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사진"이라고 문제 제기하자, 통화 속 상대방은 "샘플을 갖고 있다. 영수증과 치킨을 찍은 사진도 있다"고 말한 것을 끝으로 연락이 단절됐다.

A씨는 "민사소송을 고려 중"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 가짜 사진으로 업주를 속여 보상을 받으려 했기 때문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거짓 사진으로 돈을 얻으내려고 한 게 아니냐"며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공갈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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