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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여기서 썩게 엄벌 탄원서 내줄까?"… 수용자 향한 모욕적 발언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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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여기서 썩게 엄벌 탄원서 내줄까?"… 수용자 향한 모욕적 발언 인격권 침해

입력
2024.08.05 12:00
수정
2024.08.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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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공중보건의가 수용자 모욕
인권위 "주의조치·인권교육 권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용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5일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부적절한 의료 처우를 한 공중보건의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A 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A 교도소 수용자로, 공중보건의에게 진료받는 과정에서 모욕적 발언을 들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중보건의는 B씨에게 "당신이 그렇게 사는데 누가 당신을 좋게 보겠어", "내가 당신을 평생 이곳에서 썩게, 가석방도 안 되게 엄벌 탄원서를 내줄까?", "당신이 나한테 뭘 잘못한 것인지 써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진료해 줄 수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중보건의는 1년 전 B씨가 자신의 진료에 불만을 품고 다수의 수용자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기에 이를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B씨가 장기간 복용하던 근육이완제의 오남용이 우려돼 관련 의약품 처방을 중단하자, B씨가 "의사가 진료를 제대로 볼 줄도 몰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위원회는 수용자 및 현장 교도관 진술 등을 종합할 때, B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설령 B씨가 1년 전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면 될 사안"이라며 "이를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공중보건의의 행위는 진료 행위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의 발언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B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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