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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등 의대반' 이어 '유아 학원' 과장광고도 단속한다

입력
2024.08.05 11:10
수정
2024.08.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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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까지 선행학습 유발하는 학원 단속
"인터넷에서 허위·과장 광고 사례 수집해"
"초등 의대반 점검 마무리되는 대로 진행"

영어유치원 통학차량들이 도로를 지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영어유치원 통학차량들이 도로를 지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교육부가 '초등 의대반'에 이어 유아 대상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도 집중 점검한다.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사례들을 저지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9월 말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유아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 학원들이 인터넷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례를 수집했다"며 "초등 의대반 점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유아 학원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등록 상태로 학원을 운영하는 등 학원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달 교육부는 교육청별 실태조사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초등 의대반 사례 13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문구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반 개강,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됩니다' '초등 고학년 학생 대상 영재 의대반 신설' 등이었다. 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르면 학원이나 개인 과외 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면 안 된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당국의 단속에도 초등 의대반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에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조항만 있을 뿐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없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행학습 거짓·과장 광고 적발 건수는 104건에 불과하고, 적발돼도 관할 교육청의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에 그쳤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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