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00억 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전과 8범의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와 보세창고 직원 등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식품위생범, 상표법 위반 혐의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인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세관은 또 같은 혐의로 보세창고 화물관리 책임자인 보세사 20대 B씨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법·상표법 위반 전과 8범인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가 100억 원 상당의 중국산 건대추 10톤과 생땅콩 35톤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세창고 직원 B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관세율 611.5%의 중국산 건대추를 보세창고에 반입한 뒤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4차례에 걸쳐 무단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국산 건대추를 대신해 상품성이 없는 썩은 건대추와 건설용 자재 등을 박스에 담아 정상적으로 수입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세관에 폐기 신청을 하는 수법으로 전량 폐기, 밀수입 범행을 은폐했다.
A씨는 수입 시 230.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생땅콩을 관세율 63.9%의 볶음 땅콩에 섞어 몰래 들여오면서 전량 볶음 땅콩으로 11차례 신고하기도 했다. 품명도 생땅콩이 아닌 볶음 땅콩으로 위장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체와 보세창고에 대해 영업 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국내 농가 보호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농산물 밀수입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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