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6월 아빠 육아휴직자 2만2,000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이 아빠
'6+6개월' 부모 육아휴직제 영향인 듯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3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총 6만9,63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자 등은 제외된 숫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6만7,465명)보다 3.2%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4만7,171명)은 지난해보다 1.8% 소폭 줄었으나, 남성(2만2,460명)은 15.7%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초회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3%로 높아졌다. 3명 중 1명꼴로 아빠 육아휴직을 한 셈이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엔 8.7%에 그쳤으나, 해를 거듭하며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22년 28.9%로 30%선에 근접했고, 올해 들어 아빠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면서 남성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웃돈 것이다.
다만 기업 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대기업에서는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3.5%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선 남성 비율이 22.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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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까지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됐는데, 올해부터는 이를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볼 경우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는 '6+6'으로 확대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첫 달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늘어,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라면 부모가 합쳐 6개월에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3+3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는 1만3,160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는 2만7,80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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