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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승인... 회생 결정 한 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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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승인... 회생 결정 한 달 보류

입력
2024.08.02 18:21
수정
2024.08.02 18: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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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자율적 논의할 시간 부여

류광진(왼쪽 사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광진(왼쪽 사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바로 시작하는 대신, 일단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다. 회사와 채권자 간에 자율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2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 심문기일을 연 뒤 ARS 프로그램 진행을 결정했다. 두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또 ARS를 지원하기 위해 주심 판사, 회사 대표자, 주요 채권자, 경영자문사, 투자의향자, 관련 공공기관,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되는 '회생절차협의회'를 13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음 달 2일까지 보류됐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ARS 프로그램 적용을 요청했다. ARS는 기업·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로, 최장 3개월까지 회생 개시 결정을 미룰 수 있다.

두 회사는 주요 채권자로 이뤄지는 채권자협의회 구성안부터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1시간가량 심문을 마치고 나온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ARS를 위한 채권자협의회 구성 부분을 보완해서 제출하기로 했다"며 "재판부에서는 '판매자, 카드사, 다른 채권자 등 참여자들이 골고루 구성돼야 한다'면서 참가자 구성비율과 구성방법에 대한 의견을 주셨다"고 취재진에 밝혔다.

다만 전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반대 의사를 밝힐 경우 ARS는 종료된다. 만약 ARS 프로그램이 무산되고 회생절차를 위한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하면, 두 회사는 회생이 아닌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물론 두 회사 측에서는 계속기업가치(기업이 존속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가 청산가치(기업의 문을 닫고 현재 남은 자산을 나누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날 심문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류광진 티몬 대표와 위메프의 류화현 대표는 "모기업 큐텐그룹이 제시한 해결책과 별개로 독립적 인수합병(M&A)이나 투자유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자구책으로 제안한 '공공플랫폼'만 기다리고 있진 않겠다는 의미다. 두 대표는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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