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사표 수리 간주… 출근 의무 없어"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며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 부부장검사를 감찰 중이다. 이 부부장검사는 올해 3월 총선에 출마한다며 사직서를 냈으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재판을 받고 있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고,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엔 퇴직할 수 없다. 이 부부장검사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표 제출 나흘 뒤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이 부부장검사는 총선 비례대표 명단에 22번째 후보로 이름을 올렸지만 낙선했다. 법무부는 그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종료된 4월 업무 복귀를 명령했으나, 이 부부장검사는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복직 명령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은 5월 각하됐고, 본안 소송 선고는 11월 예정이다.
이 부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된다"며 "공무원 지위가 적어도 현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출근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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