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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 이규원 검사... 대검,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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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 이규원 검사... 대검, 감찰

입력
2024.07.31 21:53
수정
2024.07.31 22:45
0 0

이규원 "사표 수리 간주… 출근 의무 없어"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며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 부부장검사를 감찰 중이다. 이 부부장검사는 올해 3월 총선에 출마한다며 사직서를 냈으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재판을 받고 있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고,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엔 퇴직할 수 없다. 이 부부장검사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표 제출 나흘 뒤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이 부부장검사는 총선 비례대표 명단에 22번째 후보로 이름을 올렸지만 낙선했다. 법무부는 그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종료된 4월 업무 복귀를 명령했으나, 이 부부장검사는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복직 명령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은 5월 각하됐고, 본안 소송 선고는 11월 예정이다.

이 부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된다"며 "공무원 지위가 적어도 현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출근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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