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표준거래계약서 제도화
정부, 산지 거래가격 조사·발표
실거래 가격과 검수기준을 명시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제도화한다. 정부 기관이 산지 가격을 발표하고, 생산자 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한다. 60년 넘게 이어온 깜깜이 거래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계란 가격조사‧발표 체계 및 거래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 가격, 검수기준을 명시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쓰도록 할 방침이다. 당장은 농가와 유통상인 간 상호협의하에 활용하고, 추후 법률 개정으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하 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한다.
정부가 가격조사 개선 등에 나선 이유는 계란 가격 산정이 시장 가격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생산자단체만 해도 1960년부터 거래 희망가격으로 계란 산지가격을 고시해왔다. 유통상인보다 협상력이 약한 생산 농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일종의 협상 기준가격을 산지가격으로 내세운 것이다. 계란 유통상인은 납품업체에 판매한 가격 등을 감안해 농가로부터 계란을 매입한 4~6주 후에야 매입가격을 확정짓고 농가에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후장기 할인 대금 결제)으로 거래를 해왔다.
이렇다 보니 계란 가격이 상승할 때 산지가격은 더욱 빨리 오르고, 계란 가격이 하락할 땐 더디게 내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농가는 계란을 판매했음에도 대금을 어느 정도 정산받을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번 개선 조치로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이 형성돼 투명한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안정적으로 계란 수급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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