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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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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신청했다

입력
2024.07.30 22:26
수정
2024.07.3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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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신청서 제출해 김계환 결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손을 들어 발언 기회를 얻은 뒤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손을 들어 발언 기회를 얻은 뒤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26일 임 전 사단장의 지원서를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무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할 경우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에 곱해 받는다. 다만 현역 복무 중 발생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수당은 환수된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쯤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검토할 전망이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이후 정책연수 형태로 위탁교육 중인 점,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 심의위에서 명예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지만, 채 상병 유족 측은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소희 기자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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