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표권 침해 행위 집중 단속 결과
압수된 액세서리 일부서 납·카드뮴 다량 검출
서울 동대문·남대문 일대에서 판매되는 이른바 '짝퉁상품(위조상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5,000배에 달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명동·동대문·남대문 시장 일대에서 상표권 침해행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70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총 4,797점의 위조품을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판매업자에게 압수된 위조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할 시 약 42억 원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의류 2,464점(21억4,000만 원), 액세서리 888개(7억1,000만 원), 지갑 573개(4억6,000만 원), 가방 204개(5억7,000만 원), 선글라스 191개(1억1,000만 원), 벨트·스카프 등 잡화 477개(2억6,000만 원) 등이다.
특히, 위조상품 유통·판매 '성지'로 불리는 동대문 새빛시장과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압수된 귀걸이·목걸이 일부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다. 이 지역에서 압수한 위조 액세서리(총 888개) 중 14종(목걸이 3종·귀걸이 5종·브로치 4종·기타 2종)의 제품에서 적게는 기준치의 2배에서 최대 5,255배에 이르는 납이 검출됐다. 카드뮴도 기춘치의 최대 407배 넘게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 노출시 빈혈, 뇌손상, 기억력 감퇴 등 신경계 이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카드뮴은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장기간 노출시 신장 손상,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짝퉁상품이 도시 이미지를 저해하고 시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은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만큼 반드시 정품을 구매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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