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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추진 물량까지 공급에 포함"...주택 공급량 과다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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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추진 물량까지 공급에 포함"...주택 공급량 과다 집계

입력
2024.07.29 16:30
수정
2024.07.29 16:3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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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3 결산 분석'
승인 취소 후 재추진 물량도 공급 실적으로
"국토부, 순공급실적을 집계해 내놔야..."

2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2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정부가 지난해 공공주택 공급 실적을 과다 집계했다는 지적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왔다. 사업 승인이 취소됐다가 재추진되는 사업을 실적에 포함해 국민 체감과 거리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지난해 공적 주택(공공분양·임대) 공급 실적은 12만8,200호로 목표치(18만3,000호)의 70.1%에 그쳤다. 문제는 이 실적마저 기존에 받은 사업 승인이 취소된 후 사업 유형이 변경돼 재승인받은 물량을 포함한 수치라는 점이다.

재승인 물량은 공공분양 1만6,100호, 공공임대 2,700호다. 이를 제외하면 공적 주택 공급 실적은 10만9,400호로, 목표 달성률은 59.8%로 떨어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승인 물량은 최초 사업 승인을 받은 시점에도 실적으로 잡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재승인 물량을 제외한 순공급실적으로 따로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윤석열 정부가 인허가(사업 승인)를 공적 주택 공급 계획 기준으로 삼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공급을 촉진하려는 취지였지만 착공과 준공이 미뤄지는 사업장이 나타나 인허가 기준 공급량과 실제 국민이 생각하는 ‘주택 공급량’에 괴리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사업 승인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 4년 이상, 공공분양은 6년 이상인데 이를 모두 한 해 ‘공급량’으로 잡으면 오해가 생기기 쉽다. 예산정책처는 인허가를 공급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해 "관리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공급자 위주 시각에 기반한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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