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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휴대폰으로 하세요... 계약서 올리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입력
2024.07.29 11:11
수정
2024.07.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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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모바일 신고
대전·세종 시범운영→연내 전국 확대

2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2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앞으로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대전과 세종부터 모바일 신고를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 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은 9월 2일,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는 10월 1일, 나머지 지역은 12월 2일부터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다. 10월 1일부터는 정정과 변경, 해제도 가능하다.

신고를 원하면 태블릿 등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컴퓨터(PC)로만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출시 후 5년이 지난 스마트폰 등은 접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시범운영 기간 모바일 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해 오류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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