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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기한 지난 내부 CCTV 수집한 공공기관... 인권위 "위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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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기한 지난 내부 CCTV 수집한 공공기관... 인권위 "위법" 판단

입력
2024.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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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권한으로 CCTV 무단 확보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공기관 감사 담당자들이 감사를 목적으로 일선 부서의 동의도 없이 무리하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수집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인권위는 광주 소재 A공단의 이사장을 상대로 감사 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공단 소속 직원 B씨는 "지난해 공단이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담당 부서 동의 없이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복사했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감사 담당 직원들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CCTV 영상을 관리하는 부서에 자료 제출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담당 부서로부터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영상 복사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 감사 담당자들이 직접 USB에 영상을 담아 갔으며 관련 부서에선 영상 제출을 승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관리자 권한을 통해 자료 제출 요구 전에 이미 영상을 백업했으며, 담당자가 퇴근한 뒤 임의로 영상을 확인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대장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공단에는 내부 규정에 명시된 기간을 넘긴 영상들도 폐기 없이 보관하고 있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따르면 사무실 CCTV는 촬영일로부터 14일, 통합관제센터에는 30일간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보다 보름 이상 지난 영상이 보관 중이었고, 감사 담당 직원들은 최소 수집 원칙 등을 어기고 모든 기간의 영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감사 담당 직원들이 내부 규정에 명시된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및 최소한의 자료 요구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며 "CCTV 영상자료 역시 임의로 확보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B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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