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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행하는 커버드콜 ETF, 분배율이 연 12%?..."손실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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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행하는 커버드콜 ETF, 분배율이 연 12%?..."손실 주의해야"

입력
2024.07.28 13:20
수정
2024.07.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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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콜 ETF, 반년 만에 순자산 5배↑
수익은 제한되고 원금손실 가능성도
목표 분배율은 확정 아냐... 유의해야

커버드콜 ETF의 기본 수익구조. 금융감독원 제공

커버드콜 ETF의 기본 수익구조. 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서 새로운 투자 종목으로 뜨고 있는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상품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손실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적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커버드콜 ETF 투자와 관련해 소비자 주의 환기를 위해 28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커버드콜 ETF는 미래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매도해 옵션 프리미엄으로 분배금을 받는 구조의 상품이다. 지난해 말 7,748억 원이었던 순자산 규모가 올해 6월 3조7,471억 원으로 무려 5배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는 커버드콜 ETF 상품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같이 늘어났다는 데 있다. 커버드콜 ETF는 기본적으로 비대칭적인 구조다. 콜옵션을 미리 매도했기 때문에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은 제한되지만, 기초자산 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반영된다. 고배당 상품처럼 보이지만, 상승장에서는 불리하고 하락장에서는 무제한 원금 손실 가능성까지 있다. 사실상 횡보장세에서만 유리한 상품인 셈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커버드콜 ETF 상품 표기 방식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커버드콜 ETF는 종목명에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데, 예컨대 미국 장기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12% 분배율을 목표로 하는 상품의 경우 '미국 30년 국채+12% 프리미엄'이라고 표기된다. 여기서 '프리미엄'이란 콜옵션 매도 대신 받는 대가를 의미할 뿐, '고급스럽고 좋다'는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인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배금은 기초자산 상승분을 포기한 대가일 뿐, 타 금융상품 대비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우수상품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프리미엄이 12%라고 해서 연 12%의 분배가 확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ETF의 순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추세라면 분배금은 훨씬 적을 수 있다. 금감원 측은 "분배율은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일 뿐, 사전에 약정된 확정분배율이 아니다"라며 "기초자산이 하락하는 경우 손실 하방에 제한이 없으므로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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