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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촬영하고, “가만 안 둔다” 협박… 경기교육청 “교권침해” 4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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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촬영하고, “가만 안 둔다” 협박… 경기교육청 “교권침해” 4건 고발

입력
2024.07.28 14:47
수정
2024.07.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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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차원 도 넘은 행위는 강경 대응
김포 학부모 고발건은 최근 불송치 결정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3일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A군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군은 올해 5월 수업 도중 질문이 있다며 B교사를 자신이 앉은 책상 옆으로 오게 한 뒤 휴대폰으로 B교사의 하반신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옆 자리 친구를 찍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A군의 휴대폰에서 B교사를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1명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A군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사안이라고 판단해 고발한 사례는 이 사안을 비롯 올해 들어서 총 4건이다. 2022년 2건, 2023년 3건에 이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월 8일 협박 혐의로 오산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학부모는 현직 경찰로 확인됐다. 이 학부모는 지난해 12월 27일 자녀 학교생활문제로 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에게 “상담 때 불필요한 발언을 했다. 내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부모도 이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2월 “징계를 요청하겠다”,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포의 한 중학교 학부모와 화성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등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중 김포 학부모에 대해선 “감정적 표현으로 보인다”며 최근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했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보호 차원에서 도를 넘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선 강경 대응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향후 대응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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