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의 시가와 거래소 영업이익을 부풀려 100억 원을 챙긴 가상자산거래소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코인 발행자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여서 큰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질책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트소닉 대표 신모씨의 선고공판에서, 신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코인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자 및 특정 가상자산의 실질적 발행자라는 우월·중첩적 지위를 이용해 교묘하게 행한 범죄"라면서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기술부사장(CTO) 배모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비트소닉 자체 발행 코인 가격을 조작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래소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거래소 시스템에 원화 포인트를 허위로 입금해, 코인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있다. CTO 배씨는 신씨 지시로 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구동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신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투자자 101명을 모집해, 이들이 예치한 100억 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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