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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다 기사도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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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다 기사도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첫 인정

입력
2024.07.25 14:18
수정
2024.07.25 15:50
0 0

'종속성' 근거 근로자성 판단 법리대로
쏘카의 업무 지휘·감독 인정 2심 확정
플랫폼 고용 관련 소송에 영향 전망

타다 로고가 붙은 자동차. 연합뉴스

타다 로고가 붙은 자동차. 연합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TADA) 소속 운전기사는 개인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도, 회사와 노동자 간 종속성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향후 유사 소송에서도 이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VCNC)의 모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25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는 쏘카가 자회사로 인수한 VCNC에서 시작한 서비스다. 쏘카가 기사들에게 차량을 대여하면 기사는 VCNC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승객을 받아 운영하는 구조로, 기사는 파견이나 프리랜서 방식으로 공급 받았다.

VCNC는 2019년 7월 '무허가 운송 사업'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은 기사 A씨 등 70여 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VCNC의 실질적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였는데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재심 신청 끝에 중노위가 2020년 5월 노동자 손을 들어주자, 쏘카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씨를 쏘카에 고용된 노동자라고 봤다. 재판부는 "쏘카 측은 타다 서비스 사업의 주체로 A씨 등의 업무를 지휘·감독했으므로 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인적·경제적 종속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서 일했다고 보는 것인데,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 관계에서도 이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쏘카가 프리랜서 기사의 임금, 업무내용을 결정한 점 △A씨가 계약한 협력업체가 운전업무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점 △쏘카가 복무 규칙과 근태를 관리한 점 △업무 수행 질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에 비례한 보수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기사들이 노동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쏘카 측의 "(A씨가)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을 기각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A씨는 처음에는 VCNC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냈다가 뒤늦게 쏘카를 소송 상대방으로 추가했다. 대법원은 "고용형태가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근로자가 자신의 이용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구제 절차에서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 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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