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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중학생, 전학 처분 안 받아… 2학기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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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중학생, 전학 처분 안 받아… 2학기 등교 가능

입력
2024.07.25 12:50
수정
2024.07.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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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3월 개학 이후 현재까지 등교 안해
소속 중학교, 21일 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최대 처분 '출석정지'까지... 퇴학은 불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월 25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습격을 당해 열상을 입었다. 피의자는 배 의원에게 접근해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라고 물었고(왼쪽 사진), 손바닥만 한 돌로 10여 차례 배 의원의 머리를 가격했다. 배현진 의원실 제공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월 25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습격을 당해 열상을 입었다. 피의자는 배 의원에게 접근해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라고 물었고(왼쪽 사진), 손바닥만 한 돌로 10여 차례 배 의원의 머리를 가격했다. 배현진 의원실 제공

지난 1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15)군이 2학기부터 소속 중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게 됐다. 해당 중학교가 최근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수준을 논의했지만 별도 전학 처분은 이뤄지지 않아서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A군이 다니던 서울 강남구 소재 중학교는 지난달 생활교육위를 소집했다. A군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시점을 기점으로 했다. 생활교육위는 학생 징계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교내 교원으로 구성되는 조직이다.

생활교육위원회, 최대 처분은 '출석정지'까지

생활교육위는 3월 학기 시작 이후 등교하지 않고 있는 A군에 대한 처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상 생활교육위가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처분은 출석정지(1회 10일씩, 최장 30일)로, 그보다 강한 강제전학 등 처분은 내릴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생활교육위에서 내려진 구체적 처분 결과에 대해선 학교 측이 비공개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서, A군은 출석 의지만 있다면 2학기부터 기존 학교를 다닐 수 있다. 다만 A군이 계속 등교하지 않아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넘게 되면 '정원 외 관리' 대상에 속하게 된다. 정원 외 관리는 합당한 사유·절차 없이 장기 결석해 해당 학년 수료 및 졸업이 불가능한 학생을 학칙에 따라 별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출석일수를 못 채우더라도 퇴학 처리는 불가능하다.

앞서 A군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조울증 소견을 받고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등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군 가족은 3~5월간 출결이 인정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 학교장 재량으로 해당 기간 출결은 인정됐다고 한다.

A군은 1월 25일 오후 5시 18분쯤 강남구 신사동 근처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로 가격해 다음 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군이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 낙서 범죄를 모방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던 설모(29)씨에게 지갑을 던지고, 마약 혐의 구속영장 기각 후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오던 배우 유아인에게 커피를 던진 인물이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만 15세인 A군은 형법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A군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고 소년원 입소, 보호시설 감호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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