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 및 사체유기" 엄벌
함께 술을 마시던 고향 선배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5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밤 전남 고흥군 봉래면 한 공터에서 B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주변 공중화장실 옆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하지만,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 후 인근 공터에 사체를 유기했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이 공탁한 돈의 수령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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