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5년 형 → 2심 '치사' 11년 형 감형
친모 성장 배경·지적 능력 고려해 판단
대법원도 상고 기각... "법리 오해 없어"
두 살배기 아들을 62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경계선 지능(비장애인과 지적장애인 지능 사이)을 가진 데다, 성장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했단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인 2심 판단을,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가정불화를 겪다 남편이 집을 나간 2022년 1월부터 아들을 홀로 키웠다. 그해 11월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A씨는 1년간 60차례 아들을 홀로 둔 채 외박하는 등 사실상 방치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말, 62시간 동안 홀로 방치됐던 아들은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했다.
쟁점은 A씨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였다.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A씨의 성장 배경과 지적 능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계선 지능과 성장기 열악한 환경·경험, 우울증, 알코올 사용 장애 등이 겹쳐 인지능력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이의 친부나 자신의 친모 등 가족들로부터 실질적 도움을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으로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친부 등의 무관심과 회피도 아동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며 1심을 파기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1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살해죄에서의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 위반죄에서의 '방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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