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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긁으면 현금으로 돌려드려요"... '카드깡'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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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긁으면 현금으로 돌려드려요"... '카드깡' 주의보

입력
2024.07.23 12:30
수정
2024.07.23 14:02
0 0

'카드깡' 자체가 불법행위
가상부동산 구매부터 예복 사기까지
"비대면 카드정보 요구는 의심해야"

불법 카드깡을 통한 현금 융통 관련 광고, 홍보지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불법 카드깡을 통한 현금 융통 관련 광고, 홍보지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50대 A씨는 '○○금융'이라는 회사의 전화를 받고 솔깃해졌다. 신용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저금리(5.3%)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는데, 방식은 이른바 '카드깡'이었다. 신용카드로 24개월 할부 물품 구매를 하면 결제금액의 일부(70%)는 현금으로 '페이백'해 주고 남은 금액(30%)은 할부금 상환 시 모두 돌려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라는 상담사 말에 A씨는 카드정보 등을 제공하고 2개의 카드로 총 2,800만 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결제 후 업체는 연락 두절됐고, A씨는 남은 기간 수수료를 포함한 할부금을 억지로 상환해야 했다. 카드사는 A씨가 비정상거래를 했다고 판단, 이용한도마저 줄였다.

A씨가 당한 것과 같은 방식의 사기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취약계층 대상 신용카드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23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주로 급전 수요를 노리기 때문에 기존에는 100만~300만 원의 소액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1,000만 원 초과 카드깡이 늘어나는 추세라 위험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1,000만원 초과 고액 카드깡 비중(단위: %)
(자료: 금융감독원)

애초에 카드 결제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깡' 자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불법행위다. 그러나 경제침체로 급전 수요가 늘어나자 이를 이용한 사기가 횡행하는 것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지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 등으로 위장한 카드깡이 성행하고 있어 파급력은 더 강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을 하면 카드 회원도 신용카드 거래정지 또는 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사기 중 '가상의 부동산'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의 카드깡 사기도 많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토지 등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하고 수익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을 홍보해 놓고 잠적하거나 약정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식이다. 맞춤 예복업체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며 카드결제를 유도하는 방식,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 준다며 가입비 명목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방식 등 수법도 다양하다.

금감원은 유선 또는 온라인상에서 카드정보를 요구하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카드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킹, 정보유출 등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카드깡이 의심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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