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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배우자 고가 선물 받았다면, 신고·반환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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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배우자 고가 선물 받았다면, 신고·반환 했을 것"

입력
2024.07.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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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법관 청문회 앞두고 서면 답변
"부정청탁 등 용인 않는 문화 필요"
딸의 '아빠 찬스' 의혹엔 "학력 고려"

박범계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지인으로부터 업무와 별개로 고가의 선물을 받았을 경우 "반환하고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치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박 후보자는 22일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 등 정치 현안과 법관으로서의 소신, 사법 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드러냈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나 자녀가 고가의 선물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묻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자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이를 알았다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반환하고 신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공직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왼쪽 사진)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가운데 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법원 제공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왼쪽 사진)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가운데 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법원 제공

다만,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물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해당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에둘러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을 부탁받으면서, 일정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해당 공직자에 대해 신고 의무 및 반환 의무를 부여한다"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두지만,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에 대한 생각을 묻는 허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법률 규정에 관한 일반적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회피했다.

이 전 대표가 수원지법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과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의혹' 재판을 병합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박 후보자는 그의 자녀가 자신과 근무연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입사해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선 딸은 서울대 경제학부를 거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면서 "딸의 학력 등을 고려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채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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