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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3만→ 5만 원 상향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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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3만→ 5만 원 상향 의결

입력
2024.07.22 18:36
수정
2024.07.22 18:48
0 0

20년간 물가 상승 등 반영
농·축·수산물 30만 원 인상은 보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0년 전 기준으로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으나,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따랐다. 이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는 20여 년간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 식사비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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