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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 잠긴 차에서 축의금 1900만원 털었다… "주차 땐 사이드미러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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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 잠긴 차에서 축의금 1900만원 털었다… "주차 땐 사이드미러 꼭 확인"

입력
2024.07.22 19:00
수정
2024.07.22 19:43
0 0

거울 안 접힌 차량 노린 절도 기승
피해 땐 증거물 보존 후 즉시 신고

최근 사이드미러 모양을 보고 차량 문이 잠겼는지 여부를 판단, 범죄 대상으로 삼는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사이드미러 모양을 보고 차량 문이 잠겼는지 여부를 판단, 범죄 대상으로 삼는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1,900만 원을 훔친 절도범이 구속됐다. 피의자는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후사경)'가 접히지 않은 차를 보고 문이 잠기지 않았다고 판단, 표적으로 삼았다. 같은 수법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달 23일 광주 문흥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 침입해 현금 1,900만 원을 챙겨 달아났다. 이 돈은 피해 차주의 결혼식 축의금이었다. 추적 끝에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씨는 빚을 갚는 데 훔친 돈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가 차량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문이 잠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A씨는 범행 대상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렸다. 최근 출시된 차량들은 주차 시 차량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도록 설계돼 있다. 좁은 공간에서 보행자 통행이나 옆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다. 때문에 구형 차량이 아닌데도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다는 것은 아직 차량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원리를 이용한 차량털이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달에도 아파트 단지를 돌며 주차된 차량에 있던 귀금속 등 500만 원 상당을 훔친 10대가 구속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국제공항의 장기주차장에 있던 차량 3대에서 현금 160만 원 등을 훔친 40대가 붙잡혔다. 모두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이 범죄 대상이었다.

차량 내 금품을 훔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차량 자체를 훔친 사례도 있다. 지난 16일에는 서울 강북 지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며 사이드미러 모양새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확인, 시동을 걸고 운행해 달아난 40대 B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B씨가 훔친 차량 4대는 문이 열려 있었을 뿐 아니라 내부에 보조키(비상열쇠)까지 놓여져 있어 가능했다.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해 "차량 주차 시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사이드미러를 접어두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금 등 귀중품이나 보조키를 차 안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만약 차량털이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물 보존을 위해 차체 내·외부를 만지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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