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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수사정보 거래한 검찰 수사관, 1심 실형

입력
2024.07.19 17:49
수정
2024.07.19 17:56
0 0

향응 받고 영장 청구 등 수사정보 제공
법원, 징역 3년 및 벌금 1500만 원 선고
뇌물 건넨 SPC 전무도 징역 1년 6개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정보를 건넨 대가로 향응 및 금품을 제공받은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 허경무)는 19일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443만8,200원을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 SPC 전무에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허 회장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이었다. 그는 허 회장 관련 내부 검토보고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각종 수사정보를 SPC 측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전무에겐 허 회장 수사 관련 정보를 빼내기 위해 김씨에게 접근, 620만 원 상당의 SPC 상품권과 골프·식사 접대 등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의 범행은 SPC의 가맹점 제빵기사들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가 백 전무의 휴대폰 등을 압수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백 전무 휴대폰에는 그가 황재복 SPC 대표에게 "말씀대로 상품권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등 수사정보 거래 정황이 상세히 담겼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해 올해 2월 23일 김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및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백 전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백 전무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중 약 443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수한 뇌물 액수는 500만 원이 채 되지 않지만, 3년 가까이 자신이 수사한 기업 임원과 수시로 연락하며 광범위한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며 "내부자 외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보를 전달한 점을 고려하면 뇌물 규모와는 별개로 죄책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백 전무에게 농담조로 '퇴직 후 SPC로 전직하는 것도 염두에 뒀다'고 말했는데, 수사 대상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녕 옳은 태도인가"라며 "수사 대상과 마찬가지의 부패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질책했다.

백 전무에 대해선 "다른 사람이 얻기 어려운 정보를 김씨에게서 얻어 그룹 내 자신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목적으로 행동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해선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을 드러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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