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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상생'... 자사 인력 우회 지원한 CJ프레시웨이, 과징금 2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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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상생'... 자사 인력 우회 지원한 CJ프레시웨이, 과징금 245억

입력
2024.08.13 15: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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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최대 인력 부당지원 혐의
12년 넘게 221명... 334억 대신 지급
지역주주 몰아내고 지분 100% 취득

CJ프레시웨이 홈페이지 캡처

CJ프레시웨이 홈페이지 캡처

지방 식자재 유통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합작법인에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한 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가 적발한 CJ프레시웨이의 부당 인력 지원과 대납 금액은 역대 최대, 최장, 최고 규모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총 245억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CJ프레시웨이가 12년 8개월 동안 합작법인 프레시원에 221명을 우회 파견해 인건비 약 334억 원을 대신 내줬다는 혐의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CJ그룹 소속 CJ프레시웨이㈜의 대규모 부당 인력 지원행위 제재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CJ그룹 소속 CJ프레시웨이㈜의 대규모 부당 인력 지원행위 제재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CJ프레시웨이는 중소 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는데,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자 합작법인 형태로 프레시원을 설립했다. 소상공인과 상생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는 기만이었다. CJ프레시웨이는 중소 상공인으로부터 프레시원 지분을 야금야금 매입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공정위는 “사실상 합작 계약이 아닌 중소 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CJ프레시웨이는 결국 중소 상공인을 몰아내고, 지분 100%를 보유한 단독 주주로 올라섰다.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 과정에서 지역 주주의 개인 비위와 신용 불량, 국세 체납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분석하는 등 퇴출 작업은 매우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우회 지원’한 인력도 적극 이용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2011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자사 인력을 파견하고, 인건비 총 334억 원을 대신 지급했다. 이는 프레시원의 영업이익 합계액의 176%, 당기순손실 합계액으로는 235%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프레시원에 파견된 인력은 단순 보조 업무가 아닌 법인장과 경영지원팀장, 상품팀장, 물류팀장, 영업팀장 등 회사 핵심 업무에 배치됐는데,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로부터 받은 인력이 지역 주주 퇴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봤다.

CJ프레시웨이는 소송전을 예고했다. CJ프레시웨이는 입장문을 내고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공동 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 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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