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 만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 만취

입력
2024.07.17 17:06
수정
2024.07.17 19:03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소속 강모 선임행정관을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그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받고, 인근 병원에서 채혈검사를 진행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내부 조사에 착수했으며 과거 사례와 관련 규정을 검토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찰조사의 형태로 현재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연 기자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