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에 어장 20% 반환, 9월 물김 착수
해남 80% 2030년까지 사용 후 재협상
어민들 "분쟁 해결, 상생방안 마련 의미
전국 최대 규모의 김 양식장인 마로(만호)해역 어업권을 둘러싼 전남 해남과 진도지역 어민들의 40년 갈등이 해소됐다.
17일 전남도와 해남·진도군수협 등에 따르면 해남·진도수협은 최근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해소 등의 내용이 담긴 '해남·진도 상생발전을 위한 합의서'에 합의했다.
합의서에서는 해남 만호해역 양식업권 1,370㏊ 가운데 20%인 260㏊를 진도어민에게 반환하고, 80%는 해남어민들이 2030년까지 사용한 뒤 재협상키로했다. 또 해남 어란어촌계는 진도수협에 매년 상생협력금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진영 해남 어란어촌계장은 “모든 합의 내용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서로 양보하며 상생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으며, 9월 김 양식을 시작하기 위해 어장정리가 빨리 해결돼야 한다"면서 "수십년을 끌어온 분쟁이 해결된다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진도군수협도 넘겨 받기로 한 20%의 어장 경계에 대해서는 조만간 어민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진도군수협 관계자는 "일부 어민들의 불만도 있지만, 합의에 별다른 이의제기는 없다"면서 "회수할 어장의 경계에 대해서는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로해역은 해남군 송지면(20%)과 진도군 고군면(80%)의 바다경계선을 기준으로 김 양식장이 조성됐다. 당초 해남어민들이 1982년부터 김 양식 시설을 설치, 사용했고 진도어민들은 자기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고 결국, 소송으로 비화됐다. 2011년 법원이 마로해역 김 양식장은 해남군이 2020년까지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권에 반환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 전남도가 진도군에 그 댓가로 동일면적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했다. 하지만 10년 후에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에 대법원이 2022년 진도수협의 손을 들어주자, 양측 어민들은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해상에서 충돌하는 등 대립하면서 김 양식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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