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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강제노동 제도화… 사실상 '노예제' 종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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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강제노동 제도화… 사실상 '노예제' 종식해야"

입력
2024.07.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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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CHR 탈북한 강제노동자 등 193명 조사
군복무·외화벌이 등 6개 강제노동 경로 확인
"폭력 수준 충격적… 안보리, ICC 기소해야"

북한 주민들이 지난 8일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 사망 30주기 기념 행사 도중 3분간 허리를 숙인 채 묵념하고 있다. 평양=AP 연합뉴스

북한 주민들이 지난 8일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 사망 30주기 기념 행사 도중 3분간 허리를 숙인 채 묵념하고 있다. 평양=AP 연합뉴스

유엔이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상대로 “노예제” 수준의 강제노동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들은 어린 시절부터 노역을 강요 받고 성인이 된 후에도 각종 명목으로 자유를 박탈 당한 채 중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탈북한 강제노동 피해자와 목격자 등 193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됐다.

유엔은 북한 정권이 강제노동을 제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금시설 △ 의무노동 △ 군복무 △강제징집(돌격대) △기타 노동력 동원 △외화벌이용 해외노동 등 국가가 체계적으로 주민 노동력을 착취할 경로를 구성해뒀다는 취지다. 예컨대 북한 군인들은 10년 이상 복무하면서 농업·건설업에서 적절한 안전 조치 없이 위험한 일을 감당한다. 해외노동 관련, 보고서는 “외국으로 보내진 주민들은 임금 90%를 빼앗기고 지속적인 감시를 받으며 여권이 압수된 채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강제노동 정책이 사실상 노예제를 구현한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강제노동 실행 책임자 등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할 것을 요청했다. 폴터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강제노동을 하는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여성들은 지속적인 성폭력 범죄에 노출된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고통, 비인간적 처우 수준은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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