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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 "판사임용 요건 경력 5년으로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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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 "판사임용 요건 경력 5년으로 줄여야"

입력
2024.07.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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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경력 10년으로 강화" 건의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재판 지연 등 사법부 당면 과제의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5년의 법조 경력만 있으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법관의 업무 부담 등 우리 사법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현행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법조일원화 제도(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 보유자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제도) 도입에 따라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은 임용 시점을 기준으로 2013년부터 3년 이상, 2018년부터 5년 이상, 2025년부터 7년 이상, 2029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요구된다. 내년부터는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7년 경력'의 문턱이 너무 높아 현재의 법관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자문위는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합의부의 원활한 구성과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문위는 소송을 지휘하는 재판장의 경우, 10년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자문위는 "최소 법조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재판장이 되기 위한 요건을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자문위는 재판 지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감정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감정 절차를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고, 기본감정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진료기록 감정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도 감정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감정인 참여를 유도할 비경제적 유인을 활성화하는 것도 개선책으로 제시됐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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