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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휴가철 렌터카 주의하세요"...'완전자차' 따져봐야

입력
2024.07.16 13:12
수정
2024.07.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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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피해구제 신청 1743건
여름 휴가철에 약 30% 몰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마다 렌터카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접수된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은 1,743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접수가 가장 많은 달은 휴가철인 7월로 전체의 10.4%를 차지했다. 여행 수요가 몰리는 7~9월 접수된 건수는 519건(29.8%)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사고 관련 분쟁(1,342건)이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그중 사고 관련 분쟁은 617건으로,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 피해(458건)가 가장 많았다. 면책‧보험처리 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107건에 달했다. 렌터카를 반납할 때 견적 없이 수리비와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 비용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다. 지역별로는 내륙 1,083건(62.1%), 제주 639건(36.7%), 해외 21건(1.2%)이었다.

소비자원은 “완전자차‧슈퍼자차라는 이름으로 렌터카업체가 고가에 판매하는 별도의 자차보험의 경우 실제 면책 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사고 시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약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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