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도입 안전관리 강화
공격성 판단하는 기질평가 의무화
제주도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고,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이 5종과의 혼혈견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도내 맹견 소유자들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오는 10월 26일까지 도지사로부터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발급 전 해당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가 의무화된다. 도지사는 신청된 맹견에 대해 기질평가를 실시해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기질평가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당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51명이 72마리의 맹견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도내 개물림 사고는 2020년 92명에서 2021년 80명, 2022년 75명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101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재섭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질평가를 통해 개물림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반려견 소유자에게 적정한 관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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