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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번화가 '나체 박스' 성인 콘텐츠 제작자들, 공연음란죄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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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번화가 '나체 박스' 성인 콘텐츠 제작자들, 공연음란죄로 재판행

입력
2024.07.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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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 의결 거쳐 불구속 기소
"행위예술" 주장 안 받아들여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홍인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홍인기 기자

옷 대신 종이박스만 걸친 채 서울 번화가를 활보하면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성인 콘텐츠를 제작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12일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A씨와 소속 모델 B씨 등 3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B씨가 걸친 상자 속으로 손을 넣어 나체를 만지도록 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를 퍼포먼스라는 명목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 등에 공개했다. 홍대에서 촬영을 시도했을 땐 경찰 제지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소 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쳤다. 검찰시민위는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직접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반 시민의 법 감정을 검찰의 처분에 반영하는 의미도 있다. 다만 시민위 의결에 강제성이 없어 검찰은 위원회 의결을 따를 의무는 없다.

B씨는 해당 콘텐츠에 대해 "행위예술" "표현의 자유" 등의 이유를 들며 공개적으로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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