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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물산 합병 피해' 메이슨 배상 판정에 불복 소송

입력
2024.07.11 14:15
수정
2024.07.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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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공식 비위... 정부 개입 아냐"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미국계 헤지펀드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에 불복해, 정부가 취소소송을 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개입은 '비공식 비위'였을 뿐, 정부의 '공식 권한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11일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약 442억 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메이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어겨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약 2억 달러 규모의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개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합병비율을 결정하는 데 찬성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는 취지였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찬성 탓에 삼성물산 주식이 과소평가됐다고 주장했다.

PCA 중재판정부는 올해 4월, 메이슨의 청구 금액 중 배상원금 기준 약 16%를 인용했다.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피청구국(한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본건 합병 표결이 '전문위원회'에 부의됐을 것이고, 위원회는 반드시 기권하거나 반대 표결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한국법상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에 따른 한국 정부의 책임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정에 대해 정부는 "PCA 중재판정부에는 재판권이 없는 사건"이라며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FTA에 따라 ISDS 사건 관할(재판권)이 인정되려면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가 △정부가 채택·유지한 조치여야 하고 △투자자·투자와 관련성 있는 사안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메이슨 사건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메이슨은 케이맨 제도 소재 '케이맨 펀드'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약 64%의 운용역(업무집행사원·GP)일 뿐"이라며 "주식을 실제 소유한 주체가 아니므로 FTA상 투자자가 아니고,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개입은 당시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 등의 '비공식적 비위행위'일 뿐 공식적인 권한 행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재판정부의 판정에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은 공무원의 범죄 행위를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라고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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