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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횡령 공범'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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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횡령 공범' 집행유예에 항소

입력
2024.07.10 18:37
수정
2024.07.10 18:59
0 0

"증거인멸로 국가형벌권 방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운영한 사모펀드에서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거액의 횡령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1심에서 실형을 면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주혜진)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1심 법원에 10일 항소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과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인 조씨에겐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되고, 이씨의 횡령 금액이 거액이며,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위조 범행으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자산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로 있으면서 실소유주인 조씨와 함께 회삿돈 약 66억8,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8월 조국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조씨와 함께 코링크PE 직원들로 하여금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더해졌다. 코링크PE는 코스닥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 후 허위 공시로 주가 부양을 시도한 업체다.

애초 이 사건은 조 대표 배우자인 정 전 교수가 업체에 수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며 '조국 일가 사모펀드 비리' 의혹으로 불렸다. 그러나 조씨의 형사재판에서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공모 관계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그가 정 전 교수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부분만 가담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정 전 교수는 조씨로부터 WFM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차명으로 주식을 대량 매수한 혐의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이 유죄로 인정돼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됐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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