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원급만 의무, 올해 의원급 확대
전체 병·의원 7만2815개 중 6만9200개 보고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가 올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 가운데 보고 참여율이 95%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을 놓고 의사단체들이 정부와 대립하고 있지만 비급여 보고에는 대부분 협조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 중 6만9,200개(95%)가 올해 보고 기간(4월 15일~6월 30일)에 보고 대상인 3월 비급여 진료 항목의 단가, 상병명, 수술명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고 항목은 총 1,068개로, 지난해(594개)보다 474개 늘었다.
이번 보고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지난해 하반기(97.6%)보다는 2.6%포인트 낮지만 일부 병·의원들이 2021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을 정도로 반발했던 점을 감안하면 높은 편으로 평가된다. 복지부는 보고를 하지 않은 나머지 3,615개 의료기관에는 의료법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비급여 보고제는 의료법 일부개정으로 2020년 12월 도입됐다.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 현황을 파악해 국민에게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에는 병원급 이상 4,245개 기관에 보고 의무가 부여됐고, 올해는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까지 확대됐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자료를 분석한 뒤 특정 질환 치료·수술비, 진료 안전성·효과성 등 필요한 정보를 연내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또한 비급여 진료 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근거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정책관은 "의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