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후 원금에 20% 수익 보장"
유사수신법 위반 11명 검찰 송치
금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지사장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 350여 명으로부터 167억8,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순금 골드바를 도매가에 대량 구매해 소매가에 판매하면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현금이나 목걸이·팔찌 등 금제품에 투자할 경우 100일 후 원금과 함께 투자금액의 20% 수익을 보장하고, 하부 투자자를 모집하면 20%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 등에 지사 5곳을 설립한 뒤 호텔 등지에서 사업 설명회를 여는가 하면 ‘예치증서’를 발급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실제 금 매매에는 투자금의 극히 일부만 쓰고, 대부분을 ‘돌려막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A씨 명의 예금 등 11억8,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유사수신이나 투자 사기 등 범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자처를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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