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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자율주행 화물차 달린다…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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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자율주행 화물차 달린다…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입력
2024.07.09 11:30
수정
2024.07.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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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범운행지구 범위 확대
여러 지역 걸친 고속도로 포함

이달 1일 유로로 운행을 재개한 청와대 자율주행버스(노선번호 청와대 A01)가 경복궁 인근을 지나고 있다. 서울시는 무료로 운행하던 청와대 자율주행버스를 유로로 전환해 정규 '서울 대중교통'으로 편입했다. 연합뉴스

이달 1일 유로로 운행을 재개한 청와대 자율주행버스(노선번호 청와대 A01)가 경복궁 인근을 지나고 있다. 서울시는 무료로 운행하던 청와대 자율주행버스를 유로로 전환해 정규 '서울 대중교통'으로 편입했다. 연합뉴스

자율주행 기술·서비스를 실증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이 허용된다. 자율주행차에 한해 다양한 교통 규제를 완화하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범위가 고속도로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주행이 가능한 고속도로를 발굴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유상으로 여객·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운전자 관련 장치 형태 등을 규정한 자동차 안전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시범운행지구는 현재도 운영 중이나 전국 36곳 중 35곳이 단일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다. 이제까지는 시·도지사가 신청해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 여러 지역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 신청이 없어도 협의를 거쳐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화물 운송 상용화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유상 화물 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뒀으나 허가 기준이 없어 업계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율주행 화물차 운행 예정 구간에서 60일간 사전 운행을 실시해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위험물이나 화학물질, 고압가스, 동물 등 다른 법이 별도의 운송기준을 정한 품목은 운송할 수 없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을 화물 운송의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는 등 안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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