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과외도 금지…위반 시 ‘징역 1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과외도 금지…위반 시 ‘징역 1년’

입력
2024.07.09 13:55
수정
2024.07.09 14:17
0 0

'고등교육법' '학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난해 7월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입시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7월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입시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내 학원 등에 취업할 경우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취업 제한 범위에 개인과외 교습소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학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 취업 제한 행위에 교습소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가 추가됐다. 기존에 수강생 10명 미만 교습소나 개인 과외는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사각지대가 있었다.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학원 등에 취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법을 위반해 취업해도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시도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다.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회원 부담금, 회원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한다.

강지원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