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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가스라이팅해 살인 교사한 모텔 주인, 1심서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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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가스라이팅해 살인 교사한 모텔 주인, 1심서 징역 27년

입력
2024.07.09 11:14
수정
2024.07.09 13:48
0 0

일자리 제공 등 명목 심리적 지배
임금 미지급 혐의도 유죄로 인정

가스라이팅. 게티이미지뱅크

가스라이팅. 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를 가진 주차관리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40대 모텔 주인이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 양환승)는 9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텔 주인 조모(4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주차관리인이었던 김모(33)씨에게 건물주 유모(8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조씨는 일자리 제공 등을 명목으로 김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범행까지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씨는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김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과 이간질을 해 반감을 품게 하고, 이 사건 무렵 범행을 결의하게 했다"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없애고자 하는 감정적, 경제적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22년 9월부터 영등포 일대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을 두고 유씨와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가 모텔 주차장 관리 일을 한 김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최저임금법 위반·준 사기)도 유죄가 나왔다. 조씨는 김씨를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고용해놓고 3년 4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컨테이너 박스만 내준 채 월세 명목으로 매달 50만∼6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씨는) 김씨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모텔에서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장애인 수당 등 김씨의 돈을 월세 명목으로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는) 모텔 폐쇄회로(CC)TV도 포맷(초기화)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태연한 표정을 짓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살인을 저지른 김씨는 같은 법원에서 지난달 징역 15년과 함께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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