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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반드시”…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6차 공모

입력
2024.07.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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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운영자 공개 모집 진행
운영?자격 조건 완화

제주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전경. 서귀포시청 제공

제주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전경. 서귀포시청 제공


운영자를 찾지 못해 1년 6개월 동안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이 여섯 번째 공모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선 이전 공모와 달리 입찰 참가자격과 운영조건 등이 대폭 완화됐다. 입찰 참가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자로, 당초 전문의에서 의료법인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운영 시간도 당초에는 365일 운영하며 평일은 오후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였다. 이번 공모에서는 주중(평일) 1회 휴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시는 또 건강검진 기관 지정도 개원 초기 정상화 기간 등을 고려해 개원 후 1년 동안 유예 받을 수 있도록 제시했다.

민관협력의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최근 제주도의회는 최근 간호사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민관협력의원은 읍면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와 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가 부지와 시설, 고가 의료 장비를 투자해 소유하고, 민간 의사와 약사에게 장기 임대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시는 2021년부터 42억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에 ‘서귀포 365 민관협력의원’ 의원동 885㎡와 약국동 80㎡의 건물과 시설을 건립했다. 하지만 그동안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5차례나 무산되면서 아직까지 운영자를 찾지 못해 개원을 하지 못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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