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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으려면 카드 만들어야"…이런 권유 거절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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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으려면 카드 만들어야"…이런 권유 거절 가능해요

입력
2024.07.08 12:00
수정
2024.07.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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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소법상 카드 발급 등 '꺾기' 불법
신용상태 개선되면 금리인하 요구 가능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뉴시스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뉴시스


A씨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다가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당장 대출이 급한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에야 대출금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회사의 불공정 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대출 계약 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회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할 수 없다. A씨 사례처럼 금융사가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일명 '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대출 이후 취업, 승진 등으로 인한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해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고금리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이용 시에도 대출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B씨는 2020년 7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2023년 7월 대출금을 증액한 후 2024년 1월 대출금을 상환했는데, 상환 시점이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 경과했음에도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대출기간 중 대출금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증액 후 3년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 정책자금대출을 은행자금대출로 대환 등 신규 계약이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할 경우에만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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