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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상한 10억→12억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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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상한 10억→12억 원으로 상향

입력
2024.07.08 08:55
수정
2024.07.08 13:4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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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는 지역 제한 없애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에서 연 매출 12억 원 이하인 매장에서도 8월부터는 지역화폐를 쓸 수 있게 된다. 현재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은 10억 원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청에서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점 매출 제한액 상향,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 사용처 확대 등 안건들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르면 8월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 상향 조정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기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이번 의결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에서 쓸 수 있게 된다 . 현재 하나로마트는 연 매출 10억 원이 넘어 지역화폐 사용을 할 수 없다. 경기도에서는 가평, 광주, 남양주, 동두천, 양주, 안성, 이천시가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또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제한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매출액 10억 원을 넘는 도내 다른 시에 소재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조리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는 396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다. 이 밖에도 민간산후조리원(143개소) 이용 시에도 지역 제한이 없어져 거주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도내 다른 시군 산후조리원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개선안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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