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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하다 신호위반 사고 낸 40대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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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하다 신호위반 사고 낸 40대 운전자

입력
2024.07.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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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선고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4번째 음주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 35분쯤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출발해 인천 서구 한 도로까지 5.2km 구간을 운전하다 B(45)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 만취 상태였으며, B씨는 사고로 골반 등을 다쳤다. 그는 과거에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몇 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심하게 다치지 않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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