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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 사적대화 몰래 녹음한 아동보호시설 직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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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 사적대화 몰래 녹음한 아동보호시설 직원 항소 기각

입력
2024.07.07 11:24
수정
2024.07.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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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동보호시설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아동학대가 의심돼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격정지 1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충남 아산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놓은 채 자기 가방에 넣어둬 직장 동료들의 사적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시설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의 아동학대가 의심돼 확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당시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자 조합원인 A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해당시설에서 한 차례 불법 녹음을 한 사실이 있어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녹음행위 동기가 될 정도의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을 찾기 힘들어 양형을 감경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법위 내로,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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