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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대북송금 수사 검사, '울산지검 술판 의혹' 이성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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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대북송금 수사 검사, '울산지검 술판 의혹' 이성윤 고소

입력
2024.07.05 11:29
수정
2024.07.05 13:49
0 0

"특정사건 수사했단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

질의하는 이성윤 의원. 연합뉴스

질의하는 이성윤 의원.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 등이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43·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키로 했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박 검사 측은 이날 오후 변호사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이 의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한다.

박 검사는 이 의원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 30여 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는데, 박 검사가 여기에 연루됐다며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박 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이른바 울산지검 술판 의혹도 포함했다.

박 검사 탄핵소추안에는 “(박 검사가) 2019년 1월 8일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을 봐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박 검사는 지난달 20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최근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일부 공당으로부터 5년 전인 2019년 있었던 울산지검 청내 행사와 관련해 저를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당이 제가 특정 사건(대북송금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조직적 비방과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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