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여성 폭행하고 영상 촬영
징역 17년 6개월에 태형 20대 선고
BBC방송 "일본인 태형은 사상 처음"
싱가포르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일본인 남성이 징역형과 함께 태형을 선고받았다. 현지에서 일본인이 태형에 처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싱가포르 공영 CNA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휴대폰으로 범행 장면을 촬영한 일본인 남성 A(38)씨에게 징역 17년 6개월과 함께 태형 20대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A씨는 2019년 12월 싱가포르 야경 명소 클락키 지역에서 만난 대학생 B(당시 20세)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였다. A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기 시작한 뒤에도 성범죄는 이어졌다. B씨가 아파트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행각이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체포돼 구속됐고, 경찰은 그의 휴대폰에서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두 개를 발견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주변 남성들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도 “당시 피해자는 취약한 상태였다. 악랄하고 잔혹한 사건”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A씨 측 주장을 기각했다.
싱가포르는 16~50세 내·외국인 남성이 마약 밀매와 성폭행, 사기, 부정부패,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태형을 허용한다. 길이 1.5m, 두께 1.27㎝ 이하 나무 막대로 허벅지 뒤쪽을 최대 24회까지 때린다.
지난 1994년 미국인 마이클 페이(당시 19세)가 싱가포르에서 자동차와 지하철 등 공공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로 기소돼 태형에 처해진 사례는 잘 알려져 있다.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직접 탄원을 했지만 페이는 형을 피하지 못했다. 영국 BBC방송은 “일본인이 태형을 선고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한국 남성(51)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50세가 넘어 태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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