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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세 감면 필요해도 부자감세 논란· 세수감소 풀어야

입력
2024.07.04 00: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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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기업 주가 밸류업(가치 제고)과 경영 활력 등 경제 역동성 진작을 위해 법인·소득·상속세 감면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외국 기업들에 비해 저평가된 우리 기업 주가 제고는 기업은 물론, 주주들에게도 크게 이로운 일이다. 무리 없는 가업 승계 여건을 만드는 것도 기업 발전과 일자리 유지 확대를 위해 절실하다. 문제는 ‘부자감세’ 논란과 세수 감소 우려다.

로드맵에 따르면 기업 밸류업 촉진을 위해 이전 3년보다 5% 넘게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한 기업의 경우 5%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를 5% 세액공제한다. 또 해당 기업 주주도 배당 증가분에 대해 소득세율을 낮춰주는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기업 배당성향을 높이고, 주식 투자 촉진 효과를 겨냥한 방안이다. 상속세 감면은 가업상속세제 완화에 초점을 뒀다. 기업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기업 경영권 프리미엄을 계상해 해당 주식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 현행 할증 평가를 폐지키로 했다. 할증 평가 시 주식에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될 경우, 실제론 60% 세율로 과세해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여론을 수렴했다.

밸류업 기업과 투자나 연구개발(R&D) 지출을 늘리는 스케일업 기업,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그곳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범위와 한도도 확대한다. 일례로 밸류업 기업 공제 적용 범위는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공제 한도는 현행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두 배 늘린다.

이들 방안은 모두 세법이 개정돼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감세정책엔 이미 종부세 대폭 완화와 금투세 폐지론 등과 맞물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 상태다. 압도적 국회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역시 ‘부자감세’ 프레임을 걸어 관련 세법개정안에 반대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정부가 해당 세법 개정을 관철하려면 현실적 필요를 지나치지 않는 정도의 합리적 개정안으로 부자감세 비판을 해소하고, 세수 감소 대책도 함께 강구해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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