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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은 건강보험료 못 내도 체납 처분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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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은 건강보험료 못 내도 체납 처분 6개월 유예

입력
2024.07.01 13:54
수정
2024.07.01 14:37
0 0

복지부, 체납처분 유예 고시 제정
건강보험공단 1일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지석. 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지석. 공단 제공

취약계층은 건강보험료가 밀려도 연체료와 재산 압류 등이 6개월간 유예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0일 제정한 '건강보험 분할 납부 및 체납 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가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라 취약계층은 건강보험료를 나눠서 낼 때 하한액이 낮아졌고, 체납 처분은 6개월간 1회에 한해 미룰 수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취약계층은 보험료를 제때 못 낼 경우 연체료와 압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 같은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 제안에 따라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체납 처분 유예를 정책 과제로 추진했다.

취약계층은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인정한 '긴급지원대상자'다. 행정기관이 발급한 대상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신청한 날부터 체납 처분이 유예된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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