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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노동자 1336명 점심값 떼먹은 회사에 철퇴...중노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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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노동자 1336명 점심값 떼먹은 회사에 철퇴...중노위 "시정명령"

입력
2024.07.01 14:47
수정
2024.07.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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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5시간 일한 단시간 노동자들에게만
20만 원 중식비·10만 원 교통보조비 안 줘
회사 "계약직과 업무 내용 달라" 항변했지만
중노위 "유사한 업무"... 20억 원 지급 명령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규직과 계약직(기간제·무기계약직)에게만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고, 하루 7.5시간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주지 않은 회사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차별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풀타임 직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월 20만 원)와 교통보조비(월 10만 원)를 단시간 노동자 1,336명에게 주지 않은 A사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5월 시정명령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차별이라며 A사에 '중식비·교통보조비 합계 2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는데, 중노위도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금융사인 A사는 전국에 본부와 영업점이 있고 각 지점에서는 정규직과 계약직,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노동자가 함께 근무한다. 그중 정규직과 계약직에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일수에 따라 중식비·교통보조비를 주면서 단시간 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측은 "단시간 노동자는 단순 사무보조, 지원 업무를 해 노동의 강도 및 양·질, 업무 권한이 다르므로 계약직 노동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중노위가 본부 및 영업점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일반 계약직 노동자도 업무 권한이 홍보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또한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 항목은 근로 제공 내용과 관련성이 낮아 '단시간 노동자와 일반 계약직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은 업무를 하는데도 수당은 달리 지급했으니 차별이라는 취지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인 단시간 노동자가 직접 차별시정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과정에서 파악하게 된 차별 실태에 대해 시정 절차를 밟도록 해 시작됐다. 기간제법은 피해 노동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직접 신고하기를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해, 고용부 장관이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중노위의 재심 판정 결과는 관할인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되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이번 판정은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하는 적극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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